'갑' 은 고객 및 계약자로 멀티온시스템즈와 계약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.
'을' 은 멀티온시스템즈 당사를 의미합니다.
하기의 내용은 현장 방문 설치 및 관제 시작 전 서류로 전달됩니다.
쌍방은 본 계약의 만료 30일 이전에 계약연장 의사를 확인하며,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.
갑은 계약기간 내에 최대 2개월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. 이때, 계약종료일은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한다.
갑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 시에는 본 이용계약서에 따라 중도해지위약 금을 을에게 지급하며, 위약금은 계약해지 후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 다. 7일 이후, 미납 시 법정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을에게 지급한다.
갑은 위약금 완납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며, 위약금 완납 처리 전까지는 CMS계좌의 자동출금 서비스가 진행된다.
중도해지위약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 ※(총설치비-선납입설치비)-{(총설치비-선납입설치비)×사용월수/12개월}
갑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을은 대금 미납일로부터 3일 이후, 관제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고, 미납일로부터 2주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때 을은 갑의 매장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행 할 수 있다.
최초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재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, 중도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.
멀티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때
- 고객이 영업의 폐지, 변경 또는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
- 고객이 파산신청, 회생절차 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
- 고객이 압류, 가압류,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안될경우
- 고객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멀티온의 제반 정보를 위법・부당하게 유출・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・부당하게 유출・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때
- 고객의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거나, 한정후견,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
멀티온 또는 고객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,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멀티온은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고객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객의 영업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, 고객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멀티온은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 중에는 가입고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 온라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고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4일간의 기간을 두고 멀티온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.
멀티온시스템즈는 24시간 상시 문의가 가능합니다. 가입부터 관제시간 변경 등 어떠한 문의도 무료입니다.